민사판결1982.12.28
대법원80다3120
근로수당금
노동조합단체교섭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그 외에 시간외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에 따른 각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야 하며, 그 임금은 기본임금과 이에 따르는 위 제수당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락하에 매월 일정액을 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
다. 나. 시간외 근로 및 휴일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운전사인 원고들로서는 통상근로자들과 달라 시간외 근로 등을 하게 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함은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가. 기본임금을 따로 정하고, 제수당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 외 효력(유효) 나. 연장근로를 원칙으로 하는 자의 시간외 근로수당청구
참조 법령
가.근로기준법 제22조,제46조,제47조의2 / 나.제46조,제47조의2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