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4.02.14
대법원81누1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도급
판결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의 같은 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는 수급인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대한석탄공사) 산하의 각 광업소들이 도급에 의하여 사업을 행한 경우 그 도급을 위하여 지급된 임금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로서는 같은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수급인이 실지로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보험료를 부과징수할 수 없다.
판시사항
도급에 의한 석탄채굴작업과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
참조 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11.5 법률 제11438호)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