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월차휴가수당은 1월을 개근한 자에 대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는 1년간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그 지급시기 및 지급받을 자에 관하여 이를 제한하는 회사의 내규가 있다 하더라도 퇴직 전 3개월의 기간 개근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수당액은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하여야 한
다. 나. 이른바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 개근 또는 9 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라 할 것이며 그 연차휴가수당도 개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무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의 근무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수 없
다. 다.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근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은 피고 회사가 1976.11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최초의 지급이 통합창사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재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을 자에 대하여도 원래의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모두 지급하였고 해외연수중인 사람에 대하여도 원래는 상여금 지급율이 50퍼센트이나 200퍼센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은혜적 급부라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월차휴가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나. 퇴직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 다. 창사기념을 위하여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