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2.07.13
대법원81다카571
퇴직금
도급
판결 요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 11년 11개월동안 공사가 있을 때마다 일용인부로 고용되었다가 공사가 끝나면 해고되는 등의 형식을 되풀이하면서 일하여 왔고 그동안 15개월 남짓 동안 일하지 않은 사실까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ㆍ피고간의 계속적 근로관계는 그로써 단절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일용노동자의 계속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로 본 예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