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2.09.14
대법원82누159
단체교섭조정결정취소
노조단체교섭
판결 요지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의 단체교섭조정결정이 그 유효기간의 경과로 실효된 이상 동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동 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하는 취소의 소는 부적합하다.
판시사항
유효기간이 도과된,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단체교섭 조정결정의 취소의 소의 적부
참조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 ,구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71.12.27 법률 제2312호, 1981.12.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