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3.12.13
대법원82누334
부당노동행위의구제신청에 대한재심신청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5
판결 요지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외국어 번역사무에 종사한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중의 하나인, 원고가 노조의 분회장이 되어 불법 내지 위법집회를 개최하면서 사무소를 강점한 후, 10여일 동안 농성 및 태업으로 업무를 방해하는등 사무소의 내부질서와 법률을 위반하고, 불법노조운동으로 사무소의 명예와 위신을 대내외적으로 저락시켰다는 사유는 노조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불법한 노조활동등을 이유로 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