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4.06.12
대법원82다카139
징계처분무효등
손해배상
판결 요지
원고들에 대한 조건부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이 이미 근무정년을 초과하여 피고(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다면 위 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확인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급료청구소송이나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그 전제로서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전제 문제가 되는 위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을 받는 것이 급료청구소송, 명예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위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만을 따로 독립하여 소로 다툴 실익이 없다.
판시사항
근무정년이 초과된 직원이 제기한 징계해직처분 및 의원해직처분의 무효확인, 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유무(소극)
참조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민법 제655조,민사소송법 제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