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연차 휴가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을 계속 근로한 경우 계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에 비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임이 명백하고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연차 휴가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며 그 연차 휴가수당도 계근 또는 9할 이상을 출근한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 휴가를 주거나 연차 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이
다.
나. 상여금이 임금 후불적 성질의 것이냐 또는 은혜적 포상 성질의 것이냐는 이를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특별상여금의 최초지급이 통합창사를 기념하는 뜻에서 비롯되었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내부결제를 거친 대표이사 전결에 의하여 지급되고 감봉처분을 받은 자나 해외연수중인 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위 특별상여금이 피고 회사에 의하여 1976. 11 부터 계속적, 정기적으로 전 직원에 대하여 기본급의 200퍼센트를 매년 11월에 지급되어온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가. 퇴직 전의 1년 미만 근로에 대한 연차 휴가수당의 지급청구권 유무(소극) 나. 창사기념을 위하여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이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