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3.11.08
대법원83누242
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손해배상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국가가 보험자입장에서 사용자가 보상해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성질의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그 보험급여의 원인되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한 사유로 사용자로부터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는등 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보험금급여청구권도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손해배상소송계속중 손해금으로 승소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대신 장해급여금은 산재결정에 따라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에는 수급권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위 보험급여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의 수령과 산재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근로기준법 제80조,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