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4.03.13
대법원83누48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2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2항 등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비록 직접 구제신청 또는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관계당사자가 그와같은 절차를 이천한 바 있다면 각각 재심을 신청하거나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자의 재심 또는 행정소송절차에서의 당사자 적격 유무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0조 제1항,제43조 제1항,제4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