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4.12.26
대법원84누13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2
판결 요지
원고가 소속회사의 노동조합에서 분규가 발생하자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하고, 노조조합장이 사임한 경우, 노동조합규약에 동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규정해 두고 있음에도 원고 자신이 주동하여 노조자치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장으로 피선되어 근무시간중에도 노조활동을 벌여 운수업체인 소속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종업원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쳐 소속회사가 취업규칙을 위반하고 고의로 회사업무능률을 저해하였으며 회사업무상의 지휘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하였다면, 이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회사취업규칙에 의하여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노조활동을 구실로 정상적인 근무를 해태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당부(적극)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