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7.03.10
대법원84누218
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조합원+5
판결 요지
가. 기존의 노동조합에 다수의 월급직원이 새로이 가입하여 개최된 임시노조총회에서 노조위원장과 노조임원에 대하여 불신임결의를 하고 새로이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전임변경요청에 따라 회사가 전노조임원을 노조전임에서 해임 및 전직명령을 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위의 해임 및 전직명령이 회사가 월급사원을 사주하여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
다. 나. 노조위원장 또는 사무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노조전임해임과 전직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부당노동행위로서의 그 구제명령을 구할 소익이 없
다. 다. 노조임원에 대한 전직명령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이상 이에 따라 새로운 부서에 출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3일 이상 새로운 부서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노조전무실에 출근하여 위 임시총회의 결의를 부인하면서 조합장 또는 사무장의 지위가 존속함을 고집하는 전노조임원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적법하게 선출된 노조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노조임원에 대한 해임 및 전직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나. 노조임원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 경우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소익이 있는지 여부 다. 임시총회의 결의를 부정하면서 새로이 전직된 부서에 계속 출근하지 아니한 전노조임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예
참조 법령
가.다.노동조합법 제39조 / 나.노동조합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