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4.05.29
대법원84누5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기각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원고가 알로에분재 20여 개를 손수레에 싣고 공장에 반입하여 회사사원들에게 판매하려 하였고 그 다음날 10여분간 작업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있어 회사가 원고의 위 행위는 동사 취업규칙상의 부당영리행위금지의무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작업장을 이탈하여 생산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라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면, 위 해고가 절차상 하자나 재량일탈의 양정에 의하여 부당한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가리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취업규칙 위반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