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5.04.23
대법원84누743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취소
노동조합
판결 요지
노동조합임원개선명령 처분을 받고 조합이 조합장 선거일을 정하여 그 선거에서 소외인을 조합장으로 선출하고 그 결과까지 피고에게 보고하였다면 위 명령이 이미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위 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소극)
참조 법령
행정소송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