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가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신설회사와 구 회사사이에 기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구 회사에 속했던 근로자가 그 회사에서의 퇴직이나 신설회사에 신규입사절차를 거침이 없이 신설회사에 소속되어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신설회사가 구 회사와는 별개 독립의 법인체로서 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구 회사에 속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까지를 통산하여야 한
다. 나.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퇴직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하한선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퇴직당시에 시행하는 단체협약등의 퇴직금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퇴직금액이 위 근로기준법 조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단체협약등으로 정한 퇴직금제도는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중 일부가 위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달라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다하여 그 부분만을 따로 떼어 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볼 수 없
다. 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이 단체협약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율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가. 기업의 일부가 분리 독립하여 성립한 신설회사에 구 회사의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경우, 동인의 계속근무연수의 산정방법 나. 단체협약의 퇴직금 규정이 근로기준법의 그것과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점이 있더라도 이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동 퇴직금 지급 규정의 효력 다. 가족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