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4.06.12
대법원84다카374
퇴직금
단체협약
판결 요지
구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의 규정의 취지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개정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호 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실역복무로 휴직한 공무원이 복무를 마친 경우 복직을 보장하고 승진에 있어서 복무기간을 실무종사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위 휴직기간을 승진 이외에 퇴직금지급 기간에까지 가산하라는 취지로는 해석할 수 없으니 원고의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중 병역법(1962.10.1 법률 제1163호)의 개정전인 1970.12.31까지의 군복무기간은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그 개정후 복직전까지의 군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 합산할 수 없다.
판시사항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이 개정된 경우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계산방법
참조 법령
구 병역법(1960.10.1 법률 제1163호) 제76조 제2항, 병역법(1970.12.31 법률 제2259호) 제69조 제2항, 제69조 제3항, 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