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6.07.08
대법원85누17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
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중앙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인사방침에 따라 근로자를 비노조직으로 승진발령하자 그 인사발령이 노조원으로서의 신분을 상실케 하여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들어 이에 불응하면서 직무를 포기하는 한편 동료에게 위 인사발령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교부하면서 그 건의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운동을 하게 한 자에 대하여 회사가 취업규칙, 사규, 단체협약에 위배된다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판시사항
비노조직원으로의 승진발령에 불만을 품고직무를 포기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의 당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