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6.01.21
대법원85누307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도급
판결 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동시행령(1983.8.6. 대통령령 제11197호)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제8호(위 개정 이전에는제1호 내지제5호)및동 제2조 제2항의 규정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1983.8.6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시행 이전에는 동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사업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하고 그 시행 이후에는 위 시행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3.8.6. 대통령령 제11197호) 제2조 제1항 제1호∼제8호,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