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5.11.26
대법원85누309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도급
판결 요지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추사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광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광물의 시추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용역업 내지 사회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위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또는제4호(1983.8.6 개정되기 전에는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한다.
판시사항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추사업이 광물의 시추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83.8.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제1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