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5.09.24
대법원85누311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도급
판결 요지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시추사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나타나는 기타 광업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용역업 내지 사회서비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위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또는제4호(1983.8.6 개정되기 전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한다.
판시사항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추사업이 광물의 시추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2조 제1항 제4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83.8.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