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5.10.22
대법원85누362
산재보험료징수결정취소
도급
판결 요지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시추사업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동법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재보험료율표상의 사업종류예시표에 기타 광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광물의 시추업이라기 보다는 같은 표상의 지질조사 및 탐사업으로서 건축, 공학 및 기술검사서비스업이고 사업서비스업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위 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내지제4호(1983.8.6 개정되기 전에는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위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에 속한다.
판시사항
채취된 암추를 분석하여 지질을 탐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추사업이 광물의 시추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제2조 제1항 제4호,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