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7.05.12
대법원85누690
부당노동행위구제판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2
판결 요지
불황으로 인한 경영합리화를 위한 인원조정책으로 감원을 함에 있어 종업원들의 평소 근무성적, 상벌관계, 경력, 기능의 숙련도등의 기준에 의하여 감원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그 감원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형평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따른 부득이한 해고조치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판시사항
경영합리화를 위한 감원조치에 따른 부득이 한 해고조치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