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6.10.28
대법원85누85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조합원+3
판결 요지
근대적 기업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의 관리, 배치의 적정화 등의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등에 대한 적응성등 인격조사자료로 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의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하여 입사한 경우라도 그와 같은 학력의 은폐나 사칭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신뢰관계나 기업질서 유지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그 학력사칭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사용자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취업규칙에 근로 자가 학력을 사칭하여 입사하였을 경우 이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규정내용 역시 위와 같은 취지로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취업시 그 학력을 은폐하거나 사칭한 것이 징계해고사유가 되기 위한 요건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