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8.12.27
대법원85다카657
정년퇴직무효확인
노동조합단체협약조합원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가.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말하는 남녀간의 차별적인 대우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교환직렬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취업규칙인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여성근로자들로 하여금 조기퇴직하도록 부당하게 낮은 정년을 정한 것이라면 이는 위 근로기준법 소정의 남녀차별금지규정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
다. 나. 위 인사규정의근로기준법 제5조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환직렬직종이 여성전용직종인지의 여부와 정년을 다른 직종에 비하여 낮게 정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가. 교환직렬, 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인사규정 제3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 법령
가.근로기준법 제5조 / 나.민사소송법 제1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