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결정1985.05.22
대법원85프1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효력정지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44조 및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의 규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에 대하여 이른바 집행불정지의 원칙을 명시한 것이고 그것이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집행정지결정까지 불허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노동조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또는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자는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의 요건이 존재하는 한 위 구제명령 등의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대하여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에 의한 집행정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2조,제43조 제1항,제44조,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2,행정소송법 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