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8.04.25
대법원86다카1124
퇴직금등
파견
판결 요지
가.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특별히 고액의 임금이 지급되는 사업을 담당하기 위하여 형식상 일단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퇴직의 의사표시는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
다. 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형식상의 퇴직을 하면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고 장차 실제 퇴직할 때에는 위 형식상의 퇴직이후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약정은 동 약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액과 실제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액을 합한 액수가 위와 같이 특별히 고액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형식상의 퇴직을 함이 없이 종전의 업무에 계속 종사하다가 퇴직함으로써 받게되는 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볼 이유가 없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실제로는 계속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단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그 퇴직의 의사표시의 효력 나. 위와 같은 경우에 형식상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고 장차 실제퇴직할 때는 위 형식상 퇴직이후의 근무기간만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참조 법령
민법 제108조 제1항,근로기준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