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7.04.28
대법원86다카1873
해고무효확인
단체협약
판결 요지
해고된 근로자들이 종전 근무처에서 계속근무하기를 희망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쟁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고 직후에 종전 근무처와 노동부등에 해고의 부당성을 들어 진정까지 하였다면, 동인들이 종전 근무처의 종용에 의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동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일시 다른 업체에 취업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종전 근무처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스스로 파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해고된 근로자가 종전 근무처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고 일시 다른 직업을 갖게 된 경우에 해고처분의 수인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