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9.02.28
대법원86다카2567
임금등
단체협약
판결 요지
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또는제105조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
다. 나. 사용자는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여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월 1회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휴가를 주지 않는다고 하여도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이 경우 반드시 또는 당연히 가산임금(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 또는 전보발령권 및 그 한계
나. 여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를 규정한근로기준법 제59조의 취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