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8.12.13
대법원86다204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2
판결 요지
가.노동조합법 제42조,제43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사법상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자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등 불이익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사법상 효력을 다툼으로써 권리구제를 구할 수 있
다. 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
다. 다. 학력 또는 경력의 은폐나 이력서의 허위기재행위는 노사간 신뢰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만일 회사가 위와 같은 전력사칭을 알았다면 사원으로 고용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판시사항
가. 해고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구제방법 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학력, 경력의 은폐등의 행위가 징계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가.나.다.근로기준법 제27조 / 가.노동조합법 제42조,제43조 / 나.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