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8.01.19
대법원87누412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노동조합법
판결 요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속한 권한의 일부를 위 법조 소정의 기관이나 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위임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라고 풀이되므로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관한 사무가 도사무의 시·군위임 조례에 의하여 그 산하 시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다면 그 권한위임을 받은 시장·군수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판시사항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의 법적성격 및 권한위임 받은 수임관청의 지위
참조 법령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