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8.11.22
대법원87누727
노동조합설립신고신청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
판결 요지
갑이 버스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조합장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구청장이 갑을 조합장결격자로 인정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중 변경신고를 반려한 경우라면 갑이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할 수 있었을 터인데 구청장이 그 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반려하는 바람에 조합장에 취임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갑을 가리켜 구청장의 위 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노동조합장으로 선출된 자의 구청장이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중 변경신고의 반려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의 유무
참조 법령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