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8.02.09
대법원87누818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재심판정기각처분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을 바탕으로 그 근로자의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전인격을 평가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려는 데도 그 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된 내용이 어느 것에 관련되는 것이던 간에 그것이 채용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징벌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근로자의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