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판결 요지
가. 징계처분을 받는 조합원이 재심청구기간내에 재심경유기관인 노동조합에 재심청구를 한 때에는 그것으로서 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심청구가 반드시 그 청구기간내에 노동조합을 경유하여 소속회사에까지 도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
다. 나. 징계대상조합원이 징계해고처분을 받고 적법한 기간내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도 소속회사가 이유없이 위 조합원에게 재심청구를 반려한 채 원징계결정을 확정시키고 징계해고처분과 퇴직조치까지 완료하였다가 1년 7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뒤늦게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재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원징계결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의 적법한 재심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조합원이 비록 위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재심기간을 특별히 정한 바 없다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
다. 다. 징계대상 조합원이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히 재심청구를 하고 그 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되자 관계요로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다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 재심청구가 반려된 후에 1년이나 지나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 이를 들어 위 징계결정에 승복한 뒤에 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수 없
다. 라. 원징계결정에 대하여 적법하게 재심청구를 하고 있다면 그 징계대상 조합원이 위 징계결정 후에 소속회사로 부터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하여 그것만으로 위 징계결정에 승복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 징계결정에 대한 노동조합원의 재심신청에 있어 재심 경유기관에 대한 재심청구와 재심청구기간의 준수여부 나. 위법한 재심절차에서 구제될 것을 희망하여 답변서제출 및 의견진술을 한 것만으로 그 재심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치유되는지 여부 다. 적법한 재심청구가 부당하게 반려된후 1년이나 지난뒤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적부
라.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의 수령과 징계결정에의 승복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