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9.01.31
대법원87다카2410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
판결 요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그 기재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근로자의 지능, 경험등에 의한 노동력을 적정하게 평가하고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등 근로자의 전인격과 신뢰성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
다. 나. 근로자가 입사시에 제출한 이력서에 공업고등학교 및 공업전문대학 2학년 중퇴의 학력을 은폐하고 중학교만을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함에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하는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나. 근로자가 취업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징계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