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9.01.17
대법원87다카2646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조합원+1
판결 요지
가.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부당노동행위의 규정취지는 원래 노동조합에의 가입 및 탈퇴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야 하고 특정노동조합에의 소속을 고용조건으로 하여 근로자를 취업시키거나 그 탈퇴 또는 제명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근로자의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다. 나. 회사의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노동조합상벌위원회로부터 정권이나 제명처분을 당하여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자에 대하여 그 제명사실만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만큼 결국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요건으로 하는 것이 되고 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용인하는 셈이 되어 위 취업규칙의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저촉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취지 나.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사실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의 효력
참조 법령
구 노동조합법 (1987.11.28. 법률 제3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