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9.03.14
대법원87다카3196
해고무효확인등
노동조합조합활동
판결 요지
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
다. 나. 근로자가 사원자격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을 요건으로 하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중학교 졸업자인 것처럼 사칭하고 졸업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제출한 후 8년간 이를 은폐한 채 계속 근무해 온 것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도 징계해고 요건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이상 그 해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학력이나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나. 근로자가 학력을 사칭하고 입사하여 이를 은폐해 온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기업의 반노동조합 의사와 해고처분의 위법성
참조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