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9.05.23
대법원88누4508
부당노동행위재결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노동조합법+3
판결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는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와 같은 실질적 이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그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거나,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거나, 해고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이유는 해고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불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