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9.11.14
대법원88누692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1
판결 요지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판시사항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