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0.10.23
대법원88누77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중앙노동위원회+2
판결 요지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던 원고가 조합해체 등을 권유하는 상사와의 면담 또는 조합가입권유활동으로 말미암아 4일 동안에 30분가량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5분 내지 10분가량 작업장에 늦게 들어온 일이 몇번 있고, 상사들에게 다소 격한 어조로 항의하였으며, 회사의 출장지시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일시 반발한 점 등의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사정에 위배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나 동기와 경위, 원고가 그 전까지 아무런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를 징계해고함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 등의 조합설립을 저지하려고 설득하던 끝에 원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조합간부들에게 돌연히 출장지시를 하고, 그 지시에 순응한 자나 그 지시를 받지 못한 자를 포함한 전원에 대하여 정당한 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전격적, 집단적으로 해고조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조합설립이 좌절된 후 회사의 방침에 순응하는 자들만 다시 재고용 하였다면,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조치는 근로자가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였음을 그 실질적 이유로 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추진하였음을 실질적 이유로 한 징계해고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