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89.05.09
대법원88다카4918
해고무효확인
단체협약
판결 요지
가. 단순한 생산직 육체노동자로 채용된 근로자의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학교이름만 조금 다르게 기재한 것 뿐으로 그 채용시 학력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고용계약을 맺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맺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
다. 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의 해고권을 제한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해고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한
다. 다. 일반적인 인사이동인 전근, 전보 등과 달리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와 불이익을 수반하는 전직처분은 해고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을 규정한민법 제657조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개별적 내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판시사항
가. 학력부실기재행위가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나.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다.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과 근로자측의 동의 요부(적극)
참조 법령
가.나.다.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 다.민법 제6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