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0.10.23
대법원89누28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조합원+5
판결 요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가, 조합장이 사용자인 원고 회사와의 단체교섭시 임금을 다른 회사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의 주도로 다른 조합간부들과 함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의 표시로 집단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조합장이 그 직을 사퇴할 생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위 회계감사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이러한 행위를 혐오하고 이를 이유로 위 회계감사에 대하여 한 해고는 같은 법조문에 규정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노동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불신임을 주도한 행위를 이유로 그 조합간부에 대하여 한 해고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