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0.10.23
대법원89누33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조합원노동조합법+3
판결 요지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정리기준의 적용 등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등의 사정은 그 해고의 무효사유는 될 수 있어도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판시사항
정리해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사정이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결정하는 표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