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9.11.28
대법원89누3892
노동조합임시총회소집권자지명신청반려취소
노동조합조합원노동조합법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행정관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 한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의 임시총회소집 요구에 관한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제3항은 행정관청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규정한 것이고, 여기에서 일정수 이상의 조합원이 행정관청에 회의의 소집권자지명을 요구하는 것은 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 중의 하나를 이루는 것에 불과하여 행정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조치를 하였더라도 그 자체로써 조합원에게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득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원들의 회의소집권자지명 요구를 거부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26조,행정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