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0.10.23
대법원89누466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파업부당노동행위단체협약+5
판결 요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의결시 피징계자 58명에 대한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교통사고 야기라는 운전상의 과오로 되어 있다면 위 징계가 운수회사인 참가인 회사의 정례적이고 통상적인 징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자들의 파업농성으로 인한 분규의 수습대표 10명 중에서 원고만이 징계면직(해고)되었을 뿐 아니라 그 분규가 수습되어 회사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회사의 근무촉구에 따르지 않고 노동합활동을 위한 것임을 내세워 장기간 승무에 임하지 아니하여 참가인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었다면, 참가인회사가 이를 이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한 것은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사용자 고유의 징계권의 행사라고 보여질 뿐 이를 가지고 그 이전에 있었던 농성참여 등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대기운전사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