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89.11.14
대법원89누476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조합원노동조합법+2
판결 요지
가.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원 및 임원은 해고에 의해 그 자격을 상실하지만 해고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 제기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조합대표자인 갑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후 자신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들이 모두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갑은 제기된 사건이 확정됨으로써 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및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볼 것이
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있는 상급행정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이지 그 상급행정청을 피고로 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가. 해고로 인하여 조합원 및 조합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나. 내부위임을 받은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참조 법령
가.노동조합법 제14조 제4호,제14조 제9호 / 나.행정소송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