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0.11.13
대법원89누510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노조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6
판결 요지
사용자인 참가인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 대해서 한 해고가 원고의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이 회사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조항에 해당함을 그 사유로 삼고 있고, 원고의 농성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조합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한 것이며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보여지지 아니한다면, 그 징계절차가 잘못 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고의 적극적인 노동조합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를 형식적 해고사유로 내세워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니 이를 들어 부당노동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근로자의 업무방해행위 등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이유로 한 해고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