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0.02.27
대법원89누650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노동조합법+2
판결 요지
질병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출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병원경영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위 병원을 폐업하고 원고를 비롯한 노동자를 모두 해고한 것이고 위장폐업이 아니라면, 그 사업체를 폐업함으로써 원고가 복귀할 사업체가 없어진 이상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판시사항
사업체가 폐업된 경우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적부(소극)
참조 법령
노동조합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