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판결1990.02.27
대법원89누733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부당노동행위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
판결 요지
노동위원회법 제18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 제1항 제6호, 제4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위 규칙은 위 법 제18조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그 범위내에서 제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 한, 노동위원회는 위 신청을 각하할 수 있고,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인이 심문기일에 2회이상 불출석한 경우 신청각하 가부(적극)
참조 법령
노동위원회규칙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