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요지
가.. 자동차운전수로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원고가 약 10개월 사이에 승무거부, 난폭운전 등의 잘못이 있어서 시말서 등을 8회나 제출한 행위는 원고의 근무자세가 불성실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20일 이상 결근하는 경우 휴직원을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취업규칙에 따라 참가인이 지시한 휴직원의 보완제출 및 시말서의 제출을 거부함은 물론, 같은 문제로 참가인 회사의 배차계장과 다투다가 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행위도 회사의 근무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서 모두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의 고용주간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어 충분한 해고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에 출마하였다가 낙선되었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 동료들과 함께 서명날인하였으며, 또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등에 대하여 참가인이 특별히 원고만을 가려 내어 이를 이유로 해고하여야 할 구체적 이유가 있다고 볼 만
한.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가 원고의 위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행위가 있었던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면,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표면적으로 내세운 징계사유는 구실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해고이유로 삼았다고 할 수 없
다. 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명령 또는 결정의 적부는 그것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주장된 사유만에 한정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 후에 생긴 사유가 아닌 이상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다. 노동조합원이 조합대의원으로 출마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취업규칙과 노사협의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여진 목욕권과 예비군훈련기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목적인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조합의 묵시적 승인 내지 수권을 얻은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것이다.
판시사항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명령 또는 결정전에 생긴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 노동조합원이 조합대의원으로 출마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노동부에 진정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