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결 요지
가. 염전회사의 취업규칙이 염전현업에 종사하는 직원(현업원)에 대하여 휴일근무의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지급을 규정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다른 조항에서 현업원에 대하여도 1년 중 특정한 날들을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 위 휴일근무수당지급의 배제규정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는 가산규정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현업원에게도 통상 임금의 범위 내에서의 휴일근무수당청구권은 인정되어야 한
다.
나. 염전회사의 직원보수규정이 월 20일 이상의 근무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의 수당조로 직급별 금액을 정하여 "근무수당"이란 이름으로 고정급으로 지급하고 위 근무실적에 미달한 직원에게는 일할계산으로, 또는 시간에 따른 일정비율로 이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위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 취지에서 일정한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매월 고정액 또는 감액조정액으로 지급키로 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가 이러한 근무수당을 이미 지급 받았다면 이와 별도로 휴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
다.
다.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사용자의 취업규칙에서 월차휴가수당지급액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염전회사의 취업규칙에 월간통상근무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월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이 염전현업에 종사하는 현업원을 제외한 직원에 한한다고 볼만한 다른 규정이 없다면 위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업원에 대하여도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키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라.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월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는 달리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는 것이
다.
마. 위 "나"항의 "근무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 직급에 따라 고정급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하여도 실제 근무실적을 기초로 한 제법정수당의 성질을 띤 것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
다.
바. 취업규칙 등에 연간사업실적과 직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연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상여수당은 위 "다"항의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
다.
사. 근로관계의 계속 도중에 일단 형식상 퇴직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여 그후 실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형식상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고 실제 퇴직일을 그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
다.
아. 퇴직금지급율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속기간에 따른 누진제에서 단순제로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종전 재직기간에 대하여까지 소급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취업규칙 변경 이전에 입사하였다가 그 변경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입사일부터 퇴직금지급율 변경 전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종전 취업규칙을, 그 이후 퇴사일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지급율에 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각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가. 염전회사의 취업규칙이 현업원에게 휴일근무수당 가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휴일근무수당의 인정범위 나. 일정한 실제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의 수당조로 매월 고정액 또는 감액조정액의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의 청구 가부(소극) 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에서 월차휴가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둔 경우 근로기준법 제49조 제2호에 불구하고 위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 통상임금의 정의 마. 위 "나"항의 "근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바. 회사의 연간사업실적과 직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연 2회 지급하는 상여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사. 근로관계의 계속 도중 형식상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여 근무한 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아. 퇴직금지급율에 관한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전의 재직기간에 적용될 퇴직금지급율